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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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15의2]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는영업의신고시첨부서류(제42조제1항제14호관련)(식품위생법시행규칙).hwp (100 kb)
1.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
2. 축제 등 기간동안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모집 공고 후 모집된 영업자의 구비서류
(1) 영업신고증
(2)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「식품위생법
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[음식판매자동차(「자동차
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
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
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)를 사용하여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
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]
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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